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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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42시간 근무로 1일 7시간씩*월~토요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발생한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주 2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 2시간에 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본임금 및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