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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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74조
임산부의 경우 장거리 출장 및 인당사업개수가 많은 부서에서, 출장이 시도 내인 부서로의 이동요구를 할수있는지 받아들여지지않는경우 노동부에 도움을 구할수있는지
- 답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사용자는 임신한 여직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만으로는 전환이 필요한 업무인지, 업무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만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 지는 귀하의 업무를 파악, 확인 후 전환여부를 확인할 사안으로 번거롭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로 문의하여 배치전환 의무여부 및 진정제기 등 차후조치에 대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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