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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기준법 74조
임산부의 경우 장거리 출장 및 인당사업개수가 많은 부서에서, 출장이 시도 내인 부서로의 이동요구를 할수있는지 받아들여지지않는경우 노동부에 도움을 구할수있는지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사용자는 임신한 여직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만으로는 전환이 필요한 업무인지, 업무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만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 지는 귀하의 업무를 파악, 확인 후 전환여부를 확인할 사안으로 번거롭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로 문의하여 배치전환 의무여부 및 진정제기 등 차후조치에 대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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