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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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입니다. 4시30분 퇴근 2시30분 퇴근.
12시 조퇴연차 신청시
1. 12시~2시30분
2. 12시~4시30분
조퇴 시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임신기 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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