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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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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신기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시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취소하고 태아검진시간만 결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라면 이와는 별도로 태아검진휴가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검진 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 상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답변안내를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안내 후 사용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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