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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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월부터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프다 해서 병원 검사했으나 이상없다 소견. 이후 본국으로 6개월 휴가 요청
현재 현장일 거부
- 답변
- 죄송합니다. 해당근로자가 E9, H2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 및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자국민보다 관리법규가 엄격하여 외국인인력관리를 담당하는 실무기관(외국인고용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조치내역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