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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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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월부터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프다 해서 병원 검사했으나 이상없다 소견. 이후 본국으로 6개월 휴가 요청
현재 현장일 거부

답변
죄송합니다. 해당근로자가 E9, H2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 및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자국민보다 관리법규가 엄격하여 외국인인력관리를 담당하는 실무기관(외국인고용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조치내역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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