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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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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 지난 연차에대해 사용촉진제도시행으로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회사측에선 공문도 협조전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연차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차촉진방법) 사용자가 ⅰ)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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