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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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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7.17일입사.기존에는 연차사용하고 남은것 2년시점에서 현금지급
사용0, 2020년 7월 19일 퇴사사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 산정 시 20.7.17일에 월단위 부여 11개 외 15개가 부여되어 총 26개가 부여되며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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