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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7.17일입사.기존에는 연차사용하고 남은것 2년시점에서 현금지급
사용0, 2020년 7월 19일 퇴사사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 산정 시 20.7.17일에 월단위 부여 11개 외 15개가 부여되어 총 26개가 부여되며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