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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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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직이라 하여 계약 후 근무를 했는데 재계약이 안돼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계약직이 아니라 일용직이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답변
귀하의 고용보험 신고이력이 어떻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인지 알 수 없어 수급여부에 대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귀하의 전산이력을 따져보아 상기의 요건충족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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