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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내일채움관해서 전문대졸업예정자로 12월9일날 취업을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안한상태에서 보험이력 12개월 기준이 졸업이후 12개월인가요? 취업일기준 12개월인가요?
답변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를 의미하며,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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