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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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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5년도5월1일 입사. 2020년6월30일 퇴사 예정이고, 2020년도에 연차 17개부여받았습니다.
5개 사용하였는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몇개를 쳐서 줘야하는건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연차산정내역, 산정방법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작년의 근로로 출근율 80%를 충족하여 기발생, 부여된 연차가 17개라면 사용한 5개의 뺀 12개의 잔여사용분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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