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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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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 10일 모두 사용 후 퇴사 다른 사업장에 가게 되면 가족돌봄휴가가 갱신되나요? 아니면 사업장 상관없이 1인당 10일만 지원되는 건가요?
답변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부 행정해석 등 유권해석이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육아휴직 등의 부여의무 등도 이이 이전사업장에서 부여된 경우에는 다음 사업장에서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바, 가족돌봄휴가도 1년 기준으로 이미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10일을 사용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새로이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기준으로 매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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