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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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2개월 이상 일하고 퇴사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을 안내드리니, 귀하의 경우를 대입하여 발생된 연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퇴직시 잔여연차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만 1년 포함) 2년 미만 기간이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만근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