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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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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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주택자이고,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귀하의 퇴직연금 가입유형 등을 알 수 없으나 질의에 관련하여 우리부 질의회시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질의처럼 근로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보아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