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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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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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의 휴업으로 7~9월간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요일에 쉬라고합니다. 월급은 평균임금의 87%적용된다고합니다. 원치않게 월급이 줄어들게되는데. 노동자가 월급100%받는 권리는 없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상근로분에 대해서는 정상임금을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정신고시 신고인의 신분이 피신고인에게 노출되는 점은 감안하셔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