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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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급휴직일반절차,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지원수준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게 지원되는 건가요?
- 답변
-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나(전업종 지원으로 확인됨)
※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를 통해 동 지원금의 지원내역 및 지원절차에 대해 좀더 상세히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