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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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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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해고통지 받앗는데 근무일수가 충분치 않아도 전 회사 근무일수 가 충분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부득이 퇴사가 이루어진 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함.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자진퇴사한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위기간 합산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를 통해서 개인별 근무이력을 조회,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