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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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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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는대 즉시 과태료 240만원이 안나오고
검찰로 송치해버렸는대 노동청에서의 행정절차과태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114조(벌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요노동관서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