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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는대 즉시 과태료 240만원이 안나오고

검찰로 송치해버렸는대 노동청에서의 행정절차과태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114조(벌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요노동관서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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