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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9728작성자입니다. 회사의 휴업일주일에 한번 지정요일 쉼으로 원치않게 급여가 깎입니다. 근로의 입장에서 월급을 지원받는 제도는 없나요? 기업도 힘들지만 노동자들도 힘듭니다..
답변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가능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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