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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9732작성자입니다. 회사휴업으로인하여 감소된월급의 보상제도있나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국가지원금있을까요? 상세히 부탁드려요
답변
무급휴직의 경우 신속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제도는 1일씩 휴업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정기간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며, 이전에 1개월 휴급휴업을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에서 '신속'으로 검색하시면 20.6.15.에 게시한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이라는 게시물이 확인됩니다.

해당내용을 참고하시되,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셔서 실무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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