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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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732작성자입니다. 회사휴업으로인하여 감소된월급의 보상제도있나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국가지원금있을까요? 상세히 부탁드려요
- 답변
- 무급휴직의 경우 신속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제도는 1일씩 휴업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정기간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며, 이전에 1개월 휴급휴업을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에서 '신속'으로 검색하시면 20.6.15.에 게시한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이라는 게시물이 확인됩니다.
해당내용을 참고하시되,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셔서 실무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