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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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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통상임금기본급3,880,337 연장휴일수당1,086,123을고정적으로 받는대 퇴직금은 평균임금4966,460으로 해서 주는대요 통상임금으로계산하면 3,880,337로계산하나요?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임금 계산시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나, 현물급여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화로 환가해 주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별도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에 질의 후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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