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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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취업특강을 다른 직업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서 들어도 되나요? 다른 내용의 특강을 들어도 인정이되나요?
- 답변
- 구직활동내용으로는 구인업체에 방문하여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단기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등을 수행, 사회봉사활동 참여지 1일 4시간 기준 1회로 인정되는 등의 방법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보험 내 온라인 취업특강은 현재 2개 프로그램(서류전형 준비, 면접역량 강화)을 운영 중이며, 총 3차시로 구성된 각 과정을 1회 수강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별 1~3차시를 모두 수강할 경우 수강완료로 인정되며, 프로그램 1회 수강완료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최초 1회에 한하여 재수강이 허용되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유투브 각 주제당 1건씩 인정가능하며, 5차 이후도 유투브나 심리거사 온라인 특강 다 인정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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