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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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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여행업에 종사자인데 재직자 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행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카드만들때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서 자동으로 변경되는데 알았는데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귀하께서 소지 중인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수강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수강신청할 때, 지원대상유형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자비부담률이 변경됩니다.
?- 만약, 수강신청 이후에도 자비부담률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에 문의하여 자비부담금액을 문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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