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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여행업에 종사자인데 재직자 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행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카드만들때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서 자동으로 변경되는데 알았는데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귀하께서 소지 중인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수강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수강신청할 때, 지원대상유형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자비부담률이 변경됩니다.
?- 만약, 수강신청 이후에도 자비부담률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에 문의하여 자비부담금액을 문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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