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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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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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산재보험은 5인미만, 고용보험은 4인이하 사업장을 적용제외하는데, 이때 5인미만 사업장과 4인이하 사업장은 같은 의미인가요? 즉, 4.7명 사업장도 4인이하 사업장인가요?
- 답변
- 일반적으로 5인미만과 4인이하는 동일한 기준이 맞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준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