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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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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월 31일 직장 퇴사 후실업급여 조건 충족함 8월 15일까지 기타소득으로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8월 16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이건 부정수급이나 실업급여 차감은 아니겠죠?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이전 근로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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