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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30.퇴직자의 3개월간 임금 계산시 6월급여는 6.20일에 지급하고 5월에 한 초과내역이 6월급여에 반영되고 6월에 한 초과내역은 7월 반영시 기타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 실제 임금지급일이 아닌, 해당기간에 대해 발생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5월에 한 초과내역이 6월 임금에 반영되더라도 5월분에 발생된 임금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