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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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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번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려고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고용주가 아무 서류도 떼 주질 않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걸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특고 및 프리랜서인지, 무급휴직근로자인지 알수는 없으나, 별도로 해당 서류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진 않습니다.

한편 특고 및 프리랜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특고 프리랜서 제출 서류 ----

1. 활동 증빙(택1)
①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②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③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④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2. 연소득 증빙(택1)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통장내역 보완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통장내역 보완 제출)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3. 소득감소 증빙(택1)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②-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
③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③-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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