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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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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둘째의 육아휴직 사용일을 하루 남겨두고 조기복직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육아기단축근무를 개시할수있나요? 불가능하면 첫째이름으로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나요? 첫째는 육아휴직x
답변
개정전 법률에 의해 육아휴직 등을 1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직시기(2019.10.1. 전후)와 상관없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개정전 법률에 의해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1년을 모두 사용하기 전에 조기복직이나, 분할사용을 하여 2019.10.1. 이후 분할한 육아휴직 등을 다시 개시할 수 있다면 개정법(단축근로 사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첫째 아동의 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없다면 둘째아이와는 별개로 아래의 휴직요건을 충족할 경우 휴직 및 단축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해당 아동에 대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나 이전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경우라면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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