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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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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일채움공제 2년형남자1994경기하남
2년 만기 후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기준이 되는 날짜 하루전에,
회사가 망하면, 1600만원을 못받는건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제금 만기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급 대상) 청약승낙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나. (지급 요건) 청약승낙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귀하의 경우 위 요건에 충족되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통 만기지급대상이 되는 청년의 경우 중진공에서 SMS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가능 하니 참고바라며, 보다 제사한 대상확인은 중진공(055-751-2983)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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