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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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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 이상 사업장에 월급으로 일했고 한 달 일하고 다음 출근 4일전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대상은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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