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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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대상확인신청서관련
6.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라 고용형태및근무기간에 해당 선택지 없음
사업체정보는 가장 최근 근무한 사업체 입력하면 되는지?
- 답변
- 귀하께서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체 정보란에는 현재 업체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좀 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를 처리하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