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서울소재 양로원에서 기간제 대체인력으로 근무중인 생활지도원인데 동일한 수준내용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이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답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①동일한 사업장 내 남녀의 성,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6조),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ㆍ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③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두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수 없습니다. 단,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며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 차별여부는 상기와 같이 실질적 차별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므로(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 선행 후 판단)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차별여부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로 문의하여 차별여부에 대해 상담 후 진정여부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