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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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서울소재 양로원에서 기간제 대체인력으로 근무중인 생활지도원인데 동일한 수준내용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이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 답변
-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①동일한 사업장 내 남녀의 성,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6조),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ㆍ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③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두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수 없습니다. 단,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며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 차별여부는 상기와 같이 실질적 차별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므로(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 선행 후 판단)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차별여부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로 문의하여 차별여부에 대해 상담 후 진정여부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