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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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차실업인정일 이전 취업시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조기재취업수당」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12개월 이상 계속고용,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무엇보다 귀하의 대상여부는 지정된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안내받으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 후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