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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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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신입사원인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사유로 출근을 금지해서 한달간 만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달에 1일 휴가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답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근로가 개시된 상태이고, 출근 중에 사업주 귀책에 의해 휴업 등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휴업하지 않은 나머지 소정근로일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될 수 있으나, 근로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사업주 귀책이라도 1개월 전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귀하의 귀책에 의해 휴업(병가 등)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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