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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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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도 없이 개인휴대폰을 출근할 때 지정보관함에 보관하고 퇴근할 때 가져가라고 합니다. 개인휴대폰을 근무시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노동관계법에는 별도로 휴대폰에 대해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업무상 보안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노사간 합의 또는 사규 등에 의해 진행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한 사유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핸드폰반납을 요구하고 있다면, 인권위원회 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 지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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