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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전 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예정. 현 직장 해고로 이직확인서 접수될 예정. 전 직장 이직확인서에 상실코드를 기입해야 하나요? 퇴사시 상실코드를 모릅니다.
- 답변
- 상실코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한 사업장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을 A, 최종이직한 사업장을 B라고 가정할 경우, A사업장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A, B에서의 근무기간이 모두 포함되고 B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된다면 A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180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 이전 사업장에(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