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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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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입니다
취업은 되진 않았으나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수급을 중지하고자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려니 취업사실이아니므로 곤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해당 내용을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방문 혹은 유선으로 통보하여 부정수급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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