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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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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미사용분 소멸 주장, 수당지급도 안함. 퇴사시 미사용분 적용 가능할까요?
예입사2016.6.72020.6.30미사용20개7.3근무후미사용연차소급해7.31퇴사가능여부질의
답변
귀 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한 사실이 없다면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여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귀하가 소급한다는 연차분이 어느 시기의 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상기의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일 기준하여 발생 시 20.6.7일에 발생, 부여된 연차에 대해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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