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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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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관련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최대 10일까지 지원금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휴가를 사용한 사람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미확정인지, 5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족돌봄비용 신청기한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입니다.

단,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사업주 등)에게 청구하여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② 사유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녀가 등교(원) 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에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며, 온라인 개학 기간에 지원대상이었던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등교 개학 이후 원격 수업 병행 등을 고려하여 1학기 까지는 대상자녀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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