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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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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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일로 14일 이내 처리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공휴일 포함 14일인가요?
- 답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내 처리(실근무일 기준)로 사료되나 현재 센터 내 민원이 많이 폭증하여 다소 지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해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처리기한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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