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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사업자상담소입니다. 7월말일자로1년하고 1달퇴사자에한해, 사업장은 5인이하 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휴가일수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 아닌 경우라면 법령 상 명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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