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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1개월 중 7일이 사용자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가 일수 산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별도로 시달된 지침이 없어 명확하게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유추하면,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만근시 연차가 1일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께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정 주간에 1일 혹은 3일간 휴업하였다 하더라도 유급주휴는 부여해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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