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1개월 중 7일이 사용자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가 일수 산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별도로 시달된 지침이 없어 명확하게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유추하면,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만근시 연차가 1일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께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정 주간에 1일 혹은 3일간 휴업하였다 하더라도 유급주휴는 부여해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01.30.)
- 이전글개인사업자(상담소)입니다. 7월말일자로(1년하고 1달)퇴사자에한해, 사업장은 5인이하
- 다음글코로나 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제출 서류중 사업주 서명을 받을 수 없는경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