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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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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이 3-4개월 밀렸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부천입니다. 이런 경우 어느 지역에서 민원접수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진정제기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충남 공주라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대전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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