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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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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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이 3-4개월 밀렸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부천입니다. 이런 경우 어느 지역에서 민원접수를 해야하는 건가요?
- 답변
- 진정제기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충남 공주라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대전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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