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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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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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제근무시작 2012년9월인데 사측에서 등록을 2015년8월에 해서 만65세이상이 되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안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신청이 왜 안되는거죠?법이 왜 그렇게 바꼇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변경신청이 고용보험 가입내역 상 정정 등을 말씀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업무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거나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