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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중인데 같은직종으로 알바해도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자의 투잡은 불가하나 본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주말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단기간 일용근로 등의 업무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 중 이중취득 여부에 대해서는 지침 상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실무를 담당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대상여부 등 근로여부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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