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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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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월3일 자녀 등교원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 사용예정인데,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기한이 있는지, 아이가 원해서 등교거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청기한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까지이며,


(대상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녀가 등교(원) 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에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지원가능례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날(교육부 가이드라인 상 등교할 수 없음)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받고 결석 → 등교 시 의사소견서 등 제출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선별진료소 진료?진단 검사 후 귀가
격주 등교, 주1회 등교 등에 따른 원격수업 실시 기간
학생, 교직원의 확진자 판정으로 전원 귀가 또는확진자, 의심증상자 발생으로 등교 중지기간
기타 코로나19 관련 관계기관의 방침에 따라 등교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된 경우

- 지원제외례
① 가정학습이 아닌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한 경우
② 주1회 이상 등교하여야 하는 자녀에 대해 1주 전체를 휴가 사용한 경우, 등교하여야 하는 날
③ 기타 정상 등교한 자녀 또는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사유로 등교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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