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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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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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는 경우, 그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나요?
- 답변
- 일반적으로 확진자의 경우 별도 사업장 귀책사유의 휴업으로 보지 않아 휴업수당 등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격리기간은 별도로 연차산정 소정근로일로는 포함하고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등이 없어 세부 판단은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