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복직후 6개월이 지났는데 추가지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1.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별도로 복직신고 하는 것은 없으며,
2.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복직확인원 등을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일반적으로 해당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서식자료실에서 "사후지급"으로 검색시 확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이나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