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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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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경기도 거주중으로 교육부 수도권 밀집 최소화 조치로 주 1회만 등교중입니다.
등교하지 않는 날엔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돌봄비용 신청시 미등교 입증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원합니다.
- 등교 개학 이후 등교중지, 원격수업 병행, 주1회 등교 등 등교하지 못하는 자녀를 돌보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등교일 여부, 등교하지 않은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되, 관계기관 발표나 언론보도 등으로 명확한 경우 생략 가능
- 자녀 성명, 등교하지 않은 일자 및 그 사유 등 지원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증빙서류로 인정 가능(e메일, 문자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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