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자가 21일동안만 육아휴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함. 1개월 미만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더라도결과적으로 무급이 되더라도 1개월 미만 육아휴직 신청시 사용자 허용 의무 여부?
- 답변
- 1개월 미만이더라도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서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이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한다면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만약 이미 3개월 3개월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겨웅에는 이후 사용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2019.10.1. 개정법 적용자의 경우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 이전글현재 경기도 거주중으로 교육부 수도권 밀집 최소화 조치로 주 1회만 등교중입니다.
- 다음글월 소득을 입력해야 하는데 저희 직장은 12월에 일한 월급을 1월15일에 줬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