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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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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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산부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급연기 신청이란게 있던데 고용복지센터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 답변
- 아직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 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본, 군복무확인서 등 사안에 따라 입증서류 제출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